Dongguk University
[일반](필수)법정의무 교육 이수 안내 '인권존중교육 & 장애인식개선 교육'
1. 교육목적
성평등 인식 제고 및 안전한 사회문화 조성
인식개선 및 학내존중문화 확산
2. 교육 상세내용
교육내용 |
※ 위 ‘강좌명’ 기준 5개 강좌를 모두 이수하여야 함 ※ 양성평등기본법, 장애인복지법 등에 의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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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대상 |
2022학년도 현재 재학 중인 대학(원)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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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수기간 |
2022년 4월 18일(월) - 11월 30일(수) 24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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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방법 |
※ 세부 교육방법은 붙임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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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기타사항
가.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반드시 이수하여야하는 필수 교육으로 이수율 저조 시 각종 제재를 받을 수 있음
나. 인권존중교육은 4개 강좌를 모두 이수하여야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
다. 강의 이수 시, 드림패스 마일리지 부여 (과목당 10점, 총 20점)
라. Dream PATH를 통해 이수증 출력 가능
붙임: 2022학년도 법정의무교육 매뉴얼(학생) 1부 끝.
인권·장애학생지원센터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