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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반](필수)법정의무 교육 이수 안내 '인권존중교육 & 장애인식개선 교육'

등록일 2022-04-19 작성자 불교대학 조회 3128

1. 교육목적

성평등 인식 제고 및 안전한 사회문화 조성

인식개선 및 학내존중문화 확산

 

2. 교육 상세내용

교육내용

 

교육명

e-Class 강의실명

강좌명

인권존중교육

2022_인권존중교육_학생

인권교육

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

가정폭력 예방교육

성매매 예방교육

장애인식개선교육

2022_장애인식개선교육_학생

장애인식개선교육

 

강좌명기준 5개 강좌를 모두 이수하여야 함

양성평등기본법, 장애인복지법 등에 의거

교육대상

2022학년도 현재 재학 중인 대학()

이수기간

2022418() - 1130() 24:00

교육방법

 

 

e-class 점속

내 강의실

인권존중교육

장애인식개선교육

학습하기

 

세부 교육방법은 붙임 참조

 

 

3. 기타사항

가.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반드시 이수하여야하는 필수 교육으로 이수율 저조 시 각종 제재를 받을 수 있음

 

나. 인권존중교육은 4개 강좌를 모두 이수하여야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

다. 강의 이수 시, 드림패스 마일리지 부여 (과목당 10, 20)

라. Dream PATH를 통해 이수증 출력 가능

 

붙임: 2022학년도 법정의무교육 매뉴얼(학생)  1부  끝.

 

 

        

 

인권·장애학생지원센터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