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ongguk University
[일반] 이클래스 법정의무 교육 안내'인권존중교육 & 장애인식개선 교육'
나. 기타사항
1) 법정의무교육은 반드시 이수하여야하는 필수 교육으로 이수율 저조 시 우리 대학이 각종 제재를 받을 수 있음(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 내 교육 이수 요망)
2) 강의 이수 시 드림패스 마일리지 부여(과목당 10점, 총20점)
(인권존중교육은 4개 강좌를 모두 이수하여야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)
3) 드림패스 시스템을 통해 이수증 출력 가능(붙임 파일 참조)